부동산이나 주식을 팔고 수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 가산세 + 이자 + 불이익까지 따라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왜 해야 할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요즘은 국세청이 거래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신고 안 해도 들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 가산세 부과
- 세무조사 대상
- 최대 20%까지 세금 더 냄
👉 그래서 정해진 기한 내 자진신고가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언제까지?
양도소득세는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구분 | 언제까지 신고? | 예시 |
📌 예정신고 | 양도한 달의 말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 3월 양도 → 4월 말까지 |
📌 확정신고 | 예정신고 안 한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 2024년 양도 → 2025년 5월 말까지 |
📝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합니다!
가산세도 줄일 수 있으니 되도록 예정신고 권장합니다.
💻 어디서 신고하나요?
홈택스에서 비회원도 가능하고, 계산기까지 제공되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간단 절차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양도소득세 신고’ 선택
- 매도·매수 정보 입력
- 자동 계산 → 제출 → 납부서 출력
⚠️ 신고기한 넘기면 생기는 불이익
-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20%
-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 0.025%
- ❌ 추가 이자까지 부과
즉, 신고 안 하면 세금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 거래신고 했는데 양도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 네. 거래신고는 등기용이고, 세금은 별도입니다.
Q. 손해 봤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이익이 없으면 납부는 안 해도 되지만, 국세청에서 자료요청이 올 수 있어 대비는 필요합니다.
Q. 세무사 꼭 필요해요?
➡️ 단순한 주택 거래라면 홈택스로 혼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마무리 한마디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 없음
✔️ 기한 넘기면 벌금 폭탄
✔️ 홈택스로 간편 신고 가능
지금 양도했다면, 신고기한 절대 놓치지 마세요! 꼭 확인하고, 빠르게 신고하는 게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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