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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최신기준|지원금액·신청서류 총정리

by judason3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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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최신기준|지원금액·신청서류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월세만 나가도 한숨 나오는 요즘, 혹시 주거급여 대상이신가요?”
제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찾아보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받는 분들이 많고, 잘 몰라서 못 받는 분도 많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변경된 신청자격, 지원금액, 준비서류 등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가구의 월세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가주택의 수리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끔 이런 제도가 있는 건 알지만,
“나는 아닐 거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으면 주변에 알려줄 수도 있고, 나중에 해당될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에 더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차량,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 또한 재산으로 계산되어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중위소득 48%)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 이런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독립한 청년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 단독으로 신청 가능
  • 고시원·원룸·반지하 거주자도 가능,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이런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이 많아 소득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 가능
    → 예: 전세보증금이 높거나, 차량·부동산이 다수 있는 경우
  • 고정 월세 없이 가족 집에 무상거주 중이라면 ‘임차가구’로 인정되지 않음
    → 예: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월세 지불 내역도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자가가구로 간주되며, 자가급여 신청 조건을 따로 충족해야 함

💡 혼자 사는 청년이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꼭!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세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 정도면 끝나고, 실제 신청 시 도움이 많이 됩니다.)

 

 

🏘️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가구 (월세 또는 전세 거주자)

  • 매달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 일부 지원함 
  •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실제 납부 임차료를 반영해 지급액 결정
  • 전세의 경우에도 계약서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급 대상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지방 중소도시 등) 4급지(군 지역)
4인 가구 582,000원 460,000원 397,000원 363,000원

📌 기준임대료는 실제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까지만 지급,
초과하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집 거주자)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차등 지원
  • LH가 직접 시공을 맡아 처리, 신청자는 자부담 없음

🛠️ 자가가구 수선급여 지원 기준 (2026년)

 

구분 지원 비율 경보수 지원액
(최대 457만 원)
중보수 지원액
(최대 849만 원)
대보수 지원액
(최대 1,241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40% 이하
100% 지원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중위소득 40~60% 90% 지원 약 411만 원 약 764만 원 약 1,117만 원
중위소득 60~80% 80% 지원 약 366만 원 약 679만 원 약 993만 원
중위소득 80% 초과 70% 지원 약 320만 원 약 594만 원 약 869만 원

🔧 자가가구 수선급여별 수선 주기 정리

 

수선 등급 주요 수선 항목 수선 주기 최대 지원금 (100% 기준)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경미한 보수 3년마다 1회 457만 원
중보수 싱크대, 화장실, 보일러, 바닥재 등 중간 보수 5년마다 1회 849만 원
대보수 지붕, 기초, 벽체, 하수도 등 구조 보수 7년마다 1회 1,241만 원

🔎 정리하면


거주 형태 지원 방식 조건 요약
월세 거주 매달 현금 지원 (임차급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필수
전세 거주 임차급여 대상 (단, 재산 기준 주의) 전세금이 높으면 소득환산액 초과로 탈락 가능성
자가 거주 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급여) 노후 주택 대상, LH 시공
  • 자가가구는 본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로, 월세 대신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 주의: 실제 납부 금액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납부액까지만 지급됩니다.
    📌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재산으로 계산되어 탈락 가능성 있음
  • 임차가구란,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 중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월세뿐 아니라 전세도 포함됩니다.
  •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크게 **임차가구(월세·전세)**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각 조건에 맞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 4.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서류 준비가 다소 번거롭지만,
한 번만 정확히 준비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갱신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거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 통장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확정일자 없는 임대차계약서는 불인정될 수 있으니 꼭 확인!
📌 전입신고된 주소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 신청 (비대면)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주거급여’ 서비스 선택 후 신청

✔️ 방문 신청 (직접)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류 지참 후 담당자에게 제출
  • 보통 1개월 이내에 결과 통보

✅ 처음이라면 방문 신청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소득이 낮고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단독 가구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고시원, 원룸도 되나요?
👉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 이미 신청했는데, 재산이 늘면 탈락하나요?
👉 다음 연도 갱신 심사 때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 제도를 알게 되면서 “이런 걸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겠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가구라면
조건만 충족되면 생각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정확히 준비하면 그 뒤로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될 분이 있다면 이 정보도 함께 알려주세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요즘은 가장 현명한 소비 같더라고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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