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최신기준|지원금액·신청서류 총정리

“월세만 나가도 한숨 나오는 요즘, 혹시 주거급여 대상이신가요?”
제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찾아보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받는 분들이 많고, 잘 몰라서 못 받는 분도 많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변경된 신청자격, 지원금액, 준비서류 등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가구의 월세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가주택의 수리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끔 이런 제도가 있는 건 알지만,
“나는 아닐 거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으면 주변에 알려줄 수도 있고, 나중에 해당될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에 더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차량,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 또한 재산으로 계산되어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중위소득 48%)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이런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독립한 청년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 단독으로 신청 가능
- 고시원·원룸·반지하 거주자도 가능,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이런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이 많아 소득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 가능
→ 예: 전세보증금이 높거나, 차량·부동산이 다수 있는 경우 - 고정 월세 없이 가족 집에 무상거주 중이라면 ‘임차가구’로 인정되지 않음
→ 예: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월세 지불 내역도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자가가구로 간주되며, 자가급여 신청 조건을 따로 충족해야 함
💡 혼자 사는 청년이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꼭!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세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 정도면 끝나고, 실제 신청 시 도움이 많이 됩니다.)

🏘️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가구 (월세 또는 전세 거주자)
- 매달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 일부 지원함
-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실제 납부 임차료를 반영해 지급액 결정
- 전세의 경우에도 계약서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급 대상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지방 중소도시 등) | 4급지(군 지역) |
| 4인 가구 | 582,000원 | 460,000원 | 397,000원 | 363,000원 |
📌 기준임대료는 실제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까지만 지급,
초과하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집 거주자)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차등 지원
- LH가 직접 시공을 맡아 처리, 신청자는 자부담 없음
🛠️ 자가가구 수선급여 지원 기준 (2026년)
| 구분 | 지원 비율 | 경보수 지원액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지원액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지원액 (최대 1,241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40% 이하 |
100% 지원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중위소득 40~60% | 90% 지원 | 약 411만 원 | 약 764만 원 | 약 1,117만 원 |
| 중위소득 60~80% | 80% 지원 | 약 366만 원 | 약 679만 원 | 약 993만 원 |
| 중위소득 80% 초과 | 70% 지원 | 약 320만 원 | 약 594만 원 | 약 869만 원 |
🔧 자가가구 수선급여별 수선 주기 정리
| 수선 등급 | 주요 수선 항목 | 수선 주기 | 최대 지원금 (100% 기준) |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경미한 보수 | 3년마다 1회 | 457만 원 |
| 중보수 | 싱크대, 화장실, 보일러, 바닥재 등 중간 보수 | 5년마다 1회 | 849만 원 |
| 대보수 | 지붕, 기초, 벽체, 하수도 등 구조 보수 | 7년마다 1회 | 1,241만 원 |
🔎 정리하면
| 거주 형태 | 지원 방식 | 조건 요약 |
| 월세 거주 | 매달 현금 지원 (임차급여)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필수 |
| 전세 거주 | 임차급여 대상 (단, 재산 기준 주의) | 전세금이 높으면 소득환산액 초과로 탈락 가능성 |
| 자가 거주 | 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급여) | 노후 주택 대상, LH 시공 |
- 자가가구는 본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로, 월세 대신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 주의: 실제 납부 금액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납부액까지만 지급됩니다.
📌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재산으로 계산되어 탈락 가능성 있음 - 임차가구란,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 중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월세뿐 아니라 전세도 포함됩니다. -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크게 **임차가구(월세·전세)**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각 조건에 맞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 4.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서류 준비가 다소 번거롭지만,
한 번만 정확히 준비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갱신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거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 통장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확정일자 없는 임대차계약서는 불인정될 수 있으니 꼭 확인!
📌 전입신고된 주소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 신청 (비대면)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주거급여’ 서비스 선택 후 신청
✔️ 방문 신청 (직접)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류 지참 후 담당자에게 제출
- 보통 1개월 이내에 결과 통보
✅ 처음이라면 방문 신청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소득이 낮고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단독 가구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고시원, 원룸도 되나요?
👉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 이미 신청했는데, 재산이 늘면 탈락하나요?
👉 다음 연도 갱신 심사 때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 제도를 알게 되면서 “이런 걸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겠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가구라면
조건만 충족되면 생각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정확히 준비하면 그 뒤로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될 분이 있다면 이 정보도 함께 알려주세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요즘은 가장 현명한 소비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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